[라포르시안] 서남대 의과대학 졸업생 134명이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2월 서남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임상실습 이수시간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난 134명의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남대 측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해당 졸업생들의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이에 서남학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학생들이 실습에 성실하게 참가한 이상 임상실습 미이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서남학원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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