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에 노사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작년 5월 30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건보공단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로 통과시키자 곧바로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한 총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도입 강제성이 사라짐으로써 사실상 성과연봉제가 폐기된 셈이다.

공단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3~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조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해 노사 합의를 했다"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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