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기관·보험회사 대상 정보 제공…"민간보험사 위해 건보 활용" 논란 여전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국민과 의료기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오는 7월 3일 1단계로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최신 ICT를 반영한 새로운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개발을 추진, 오는 2018년 4월부터 전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시스템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정보를 ‘사고발생시점’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까지 알기 쉬운 용어와 그래픽 등 시각화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 알아보기(성별․연령별․지역별․월별․계절별 사고내역, 사고 다발생 환자정보, 다빈도 질병정보, 다빈도 수술정보) ▲자동차보험 심사 FAQ 등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심평원이 보유한 청구․지급 및 신고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지원정보 ▲세부통계정보(총괄․청구․심사조정․심사불능반송․이의제기 등) ▲미 청구건 찾아주기 등이다.

업무포털과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청구포털 전자문서로도 청구 가능하도록 청구방법도 확대해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실시간·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해지고 미청구 건에 대한 빠른 재청구로 진료비 지급기간 및 보험회사 사고종결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업무포털에 회사별 진료비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마이페이지’를 신설해 진료비 심사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간 실시간 인터페이스 시스템 연계가 강화돼 청구·심사·지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내다봤다.

심평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진료 관련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은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료기관은 병원의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으로 분석해 경영에 활용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작년에 공고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자동차보험 특성화 및 새로운 심사체계 도입을 위한 신규업무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자동차보험 환자의 건강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보험사기 예방, 기왕증 심사,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 ▲보험회사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연계 강화 등의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심사에 연계하는 것을 놓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심평원은 자보와 건강보험 심사정보를 연계해 기왕증을 심사하는 방안의 추진은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향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연계를 통한 기왕증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을 놓고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로 명시하고 있다"며 "민간 자동차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심평원 노조는 "기왕증 심사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 참고자료를 활용해 판단하며, 기왕증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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