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행정자치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5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회원은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 

앞으로 심평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간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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