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회계부정 의혹을 둘러싼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현직 집행부 간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4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평의원회를 열고 '전임집행부의 재산부당 처리로 말미암은 협의회 재산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대해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 의혹을 둘러싼 대개협 전-현직 집행부 간 법정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표결 결과에 대해 노만희 회장은 "전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회계자료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무를 이끌어가기 힘든 점이 많았다. 내부적으로 전임 집행부에게 특별회계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평의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평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소송 건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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