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6일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호에는 인구 고령화 및 치매유병율 상승 추이로 인해 치매환자의 의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재원 창립 이후 2016년 말까지 다룬 치매환자의 의료분쟁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사례 및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은 모두 77건이며, 70~89세 여성이 42건으로 절반이상(54.6%)을 차지했다. 남성은 70~79세(9건, 33,3%)가 가장 많았다.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는 간호 및 관리단계(25건, 32.5%)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많고, 간호 및 관리단계의 사고 내용은 낙상(13건, 52.0%), 욕창(5건, 20.0%) 순이었다.

감정완료 치매환자 사건 77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낙상은 24건(31.5%)으로 30%를 넘고, 이 가운데 침대에서 이동하다 발생한 낙상이 8건(33.3%)으로 집계됐다.

낙상 사건의 대부분이 골절(17건, 70.8%)로 이어졌고, 골절 손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10건, 41.7%)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주요 진료과별 치매환자 의료분쟁 발생은 내과가 18건(2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경과 10건(13.0%), 신경외과 9건(11.7%) 순이었다.

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치매환자의 의료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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