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제약업계 간담회’를 오는 22일 오후 3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진행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이 3년이 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제약분과에 있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등 9개사가 참여한다. 9개사로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동아ST, 유한양행, 일동제약, 중외제약, 삼진제약, 보령제약, 대한약품 등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피해구제 급여 지급, 부담금 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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