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2016년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핵심 개혁과제로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한 총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도입 강제성이 사라짐으로써 사실상 성과연봉제가 폐기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폐기 결정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이제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쉬운 해고를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애당초 사회적 정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 없이 불법 이사회로 밀어붙여 절차적 정당성조차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 결정은 불법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성과연봉제 강행정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 폐기 정부 결정을 수용하는 1호 사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앞서부터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과 전 노조 지부장이 올해 초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실합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조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은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장"이라며 "국가유공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보훈병원에 과잉진료, 부실진료, 파행진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로서 보훈병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파렴치한 밀실합의로 추진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를 6월 말까지 전면 폐기하고,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강행한 지 12일 만에 보은인사로 1년간 임기가 연장된 김옥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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