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발전위, 간호인력제도 개편 추진 결정…2년 교육과정 신설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 모습.

오는 2018년부터 전문대 간호조무과의 간호인력 양성과정이 인정되고, 간호조무사는 1~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세분화된다. 

즉, 5년 후부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별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호인력이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개편된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4차 회의를 갖고 ▲간호인력 개편 방향 ▲처방전 2매 발행 ▲천연물 신약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된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핵심은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1급 실무간호인력과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세분화해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전문대)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경우 1급, 기존 간호특성화 고등학교나 간호조무사 학원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에 해당된다.

단 일정 경력을 갖추게 되면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 상위단계 간호인력 인정시험(간호사 시험, 1급 실무간호인력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오는 2018년부터 실무간호인력 양성과정이 도입되면 현 간호조무사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희망할 경우 1급 혹은 2급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실무간호인력의 자격인정을 면허로 부여할 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3단계의 체계 개편 방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제시했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인력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만큼 실무간호인력 양성과정에 평가인증시스템이 도입된다.

1급 양성기관인 2년제 대학의 간호조무과나 2급 양성기관인 사설 학원에도 평가인증시스템이 도입돼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곳을 통해서만 인력 배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간호인력체계 개편이 그동안 중소병원들이 요구해왔던 '간호등급제상 간호조무사의 간호대체인력 인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현재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에 따른 수가가 인정되고 있는데 급성기 병상에서는 간호등급제에서의 간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체계 개편은 간호등급제와는 별도의 과제다. 보상체계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고 과장은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외 보조인력이 얼만큼 필요한지 등을 분석해 향후 보상체계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조무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인력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간호협회는 실무간호인력에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간호교육의 4년제 일원화를 이뤄놓았는데 느닷없이 2년 교육과정의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 간호제도 등을 비롯한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위원회 논의와 병행하면서 올해 말과 내년에 걸쳐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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