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윤리위 차원서 수정권고 결정..."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적절하다 판단"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사망 진단서 수정 결정은 지난 14일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이면서 이뤄졌다.
사망진단서 수정 내용은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고 선행사인도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올해 1월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일 윤리위를 열고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유족을 만나 심려와 걱정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유족 측도 늦기는 했지만 병원이 사망진단서 수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지성의 전당인 서울대병원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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