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인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인권침해 예방과 직업윤리의식 함양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사진)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직업윤리의식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