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 심평원 향해 본연의 역할 회복 촉구..."의료계 상대로 갑질”

[라포르시안] 오는 7월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오는 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이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무엇보다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노조는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왜곡되었으며, 그로 인한 국민적 폐해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는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 낭비와 국민혼란의 가중이었고, 양 기관의 존립근거 상실이었다. 2000년 7월 의보통합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 각종 업무를 확대해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이 기능이 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업무영역 확대로 몸집을 불리면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갖게 됐다고 지적헸다.

건강보험노조는 "급여 결정 등 심평원의 확대된 보험자 업무는 인력구조를 기형화해 본래의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다"며 "그 당연한 결과는 심사 및 평가 기능의 현저한 약화이며, 2000년 이전 1.5% 이상까지 올라갔던 심사조정률은 그 이후 0.51%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8년 보훈병원 심사에 이어 201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머잖아 산재보험 심사도 위탁받을 것"이라며 "특히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질병정보를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에 걸림돌이었던 기왕증 여부 등을 가려내주고, 민간보험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심평원은 자동사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 환자로 세탁해주며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민간보험사에게서 지불돼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며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들 역시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할 환자들에 대한 심평원의 마구잡이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건강보험 비급여 증가와 의료량 증가,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보장 40주년을 계기로 심평원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그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며 "건강보장 40주년이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달성의 기반을 다지는 뜻 깊은 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보험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와 법에 규정한 건보공단의 보험자 기능과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에 집중해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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