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포르시안]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CT나 MRI과 같은 영상정보를 담은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 간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는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 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동의서를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으로부터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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