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부산 소재 의약품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의약품)이다. 

의사들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외처방을 내고 '자임큐텐'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팜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고,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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