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강력한 자정노력 전개키로..."윤리경영 노력에 찬물"

[라포르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영업대행사(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열린 협회 이사장단회의에서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시키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CSO가 불법 리베이트영업의 창구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CSO는 제약사 제품 중 판매실적이 낮은 제품을 계약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 마케팅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SO는 주로 제약사 퇴직 직원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제약사로부터 기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이번에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키로 결의한 것은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4년 8월 제시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5년 10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에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 차원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약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전력을 기울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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