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의 '간호조무사 등 엄연히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정정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전날(2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26회 경총포럼에서 "최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서울대 비(非)학생 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은 엄연히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직종"이라며 "김 부회장의 발언은 불법을 정당화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호조무사(무자격자 포함)를 파견 받아 외래와 병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불법 근로자 파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은 간호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계약직이 아닌 간호사 채용 형태와 같은 정규직으로 채용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및 전면 시행, 만성질환관리사업 제도화 등이 이뤄지면 1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한 불법를 개선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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