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출신을 인사노무팀장으로 채용..."전례 없던 일로 노사관계 악화 우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는 오늘 5월 24일 오전 10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대법원, 김창곤 본부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무분별한 소송 중단 및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는 오늘 5월 24일 오전 10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대법원, 김창곤 본부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무분별한 소송 중단 및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인천성모병원이 병원 이용을 보이콧 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홍명옥 전 노조 지부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인 홍 전 지부장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등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병원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대책위와 노조 등을 상대로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병원의 신임 인사노무팀장이 과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근무하면서 인천성모병원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인천성모병원이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심은 업무방해죄로 김 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2월 있었던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인천시민대책위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은 그동안 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하거나 함께 연대하여 활동한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등에서 참가자들이 한 발언, 나눠준 선전물, 들고 있는 피켓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지만 대부분 경찰과 검찰조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기각됐다"며 "병원이 갖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개심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걸어 겁박하려는 병원의 행태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본을 갖고 있으면 불의도 정의로 바꿀 수 있다는 천박하고 왜곡된 자본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성모병원이 근로감독 담당 기관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인사노무팀장으로 채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성모병원의 인사노무담당자로 취업한 신임 인사노무팀장은 지난 3월까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출신이다. 

특히 신임 인사노무팀장은 과거에 인천성모병원 담당 근로감독관 업무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정부는 공직자가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신임 인사노무팀장이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재취업행태가 우리사회의 왜곡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근로감독감 업무를 하던 공무원 출신이 퇴직후 자신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병원에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로 취업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던 일이란 점에서 노조와 시민대책위 측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출신이, 그것도 과거 자신이 근로감독을 담당하던 곳에 인사노무팀장으로 취업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해당 지방노동청에서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인천성모병원이 직접 시민대책위와 대화에 나서 여러 가지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인천성모병원은 더 이상 법정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철옹성 같았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의 인사노무팀장이 퇴직한 근로감독관 출신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기자의 확인 요청에 "현재 인사노무팀장이 지방노동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출신인 것은 맞고,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며 "하지만 그 이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게 없고 별다른 입장을 낼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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