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8월 24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8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검찰이 지난해 8월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23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서도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을 공지했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으로 조정·확정했다.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과징금 부과비율(30%)로 산출하다보니 사전처분보다 과징금이 8억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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