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

한국환자단체연합이 개최하는 ‘환자샤우팅카페’ 모습. 사진 출처: 환자단체연합 홈페이지
한국환자단체연합이 개최하는 ‘환자샤우팅카페’ 모습. 사진 출처: 환자단체연합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환자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환자단체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관련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암환자,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자단체가 결성되어 있다"며 "이들 단체는 환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투병 정보제공, 환자 간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환자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도가 미비해 대부분의 단체가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단체에 한해 활동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차원에서 해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올해 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202개 단체의 200개 사업에 총 63억9,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해 사업당 최고 3,000만원까지 총 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만일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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