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경남 합천군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합천군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보건소가 최근 의약품 구매 방식을 바꾼 것과 관련,  '성분명대체 납품'이라고 지적하면서 계약파기 및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합천군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 방식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다. 

앞서 합천군 보건소는 최근 제품 구매 오더를 내면 도매상이 상위 20대 제약사의 동일성문 제품군 안에서 취사선택해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을 요구하는 기존 계약 방식에 불만을 품은 도매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고, 보건소가 권익위의  합의 권고를 낸 것을 수용한 것이다.  

권익위는 합천군 보건소에 대해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기존의 특정 제약사의 특정약품을 요구하는 발주내용을 취소하고 해당 약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재발주해 적법절차에 따라 양질의 동등 이상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낙찰가액 범위 안에서 적시에 납품되도록 합의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합천군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 계약은 도매상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약제의 임의변경 및 성분명 대체납품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바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보건지소 진료 의사들은 기존에 납품 받으려던 의약품이 아닌 복제약을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사의 처방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처방권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의사에게 보장되는 권리"라며 "민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든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사례를 들어 성분명 대체납품 계약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은 "글리벡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위반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약제를 바꾸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과징금 수준으로 처분이 경감됐다"면서 "보건소가 계약 방식을 바꾸면서 환자 치료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보건소의 의약품 관련 방식이 잇따라 변경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처방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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