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납품한 제네릭 목록 안에서 제품명 처방..."성분명 처방 해석은 지나친 비약"

[라포르시안] 의료계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성분명 처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경남 합천군 보건소가 도매상이 납품한 제네릭을 조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사업을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성분명' 이야기만 나와도 펄쩍 뛰며 반발해온 의사협회는 침묵했다. 

의협 관계자는 "확인한 바로는 합천군 보건소가 성분명 처방 사업을 시행 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 추가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합천군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이 특정 의약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오리지널을 동일성분 제네릭으로 대체 납품하겠다고 통보한 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동일성분 제네릭 납품 방침을 보건소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도매상 측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도매상이 매출 상위 20대 제약사의 보유 제품 내에서 납품하면 받으라'고 권고를 냈고, 보건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보건소에서 제품명으로 오더를 내면 도매상에서 상위 20대 제약사 제품군 안에서 취사선택해 납품하는 조건이다.

다만, 단독 생산 제품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 특수한 환자에 대해서는 특정 의약품을 지정해 오더를 낼 수 있도록 보건소와 도매상 간 협의가 이뤄졌다.  
 

합천군 보건소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합천군 보건소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합천군보건소 정종섭 보건행정계장은 "의약품 납품을 두고 도매상과 갈등을 빚은 것은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무안, 보령, 청양 등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지역을 담당하는 도매상이 특정 의약품만 갖고 영업을 하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약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분명 처방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에 제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면 약국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선택해서 조제하는 것인데,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고 수용할 수도 없다"면서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납품받은 후 그 목록을 보건지소에 내리면 그 목록 안에서 제품명으로 처방을 내는 형태다. 원외처방을 낼 때도 제품명으로 처방이 나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소가 권익위의 화해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공보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방권에 일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정 계장은 "공보의협의회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지난 2개월간 매우 힘들었다"면서 "지난해 다른 보건소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정리가 됐으며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료계에서도 합천군 보건소의 방식이 성분명 처방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합천군 보건소와 같은 의약품 납품 방식은 과거부터 있었던 방식이다. 아예 상품명으로 발주하는 보건소도 있다"며 "도매상이 특정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것을 성분명 처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