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제약사 리베이트 제안 끊이질 않아"...근본적인 리비에트 근절 대책 필요

 [라포르시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내놓겠다는 불법 리베이트 영업 제안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내과의사 A씨는 최근 라포르시안에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A원장은 "어느 날 진료실에 한 제약사 영업본부 간부가 찾아와 리베이트를 제안하길래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요즘도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 제약회사에서 A원장에게 제안한 리베이트 규모는 자사 의약품 월 처방액의 15%. 

A원장은 "리베이트로 월 처방액의 23%를 주겠다고 제안한 제약사도 있었다. 한 달에 100만원어치를 처방하면 23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은 특정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이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간호조무사 1명 인건비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처방을 낼 수 있지만, 의사의 양심상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한 B씨는 "지금도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가끔 온다. 하지만 그런 제안을 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은 더는 상종하지 않는다. 결국 의사를 죽이는 제약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국내 모 제약사 간부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처방을 늘려 이익을 남기고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제약사와 저수가에 경영자금 한 푼이 아쉬운 의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생긴 것이 리베이트"라며 "요즘 단속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타이틀보다 리베이트 영업에 매력을 느끼는 제약사가 적지않고, 리베이트를 주면 처방 내역을 넘기겠다는 의사도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제약사와 의사 간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얼마 전 제약사가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이를 반드시 지출보고양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대신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사는 원아웃제도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불법 리베이트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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