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서 현장실사 진행 중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8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장실사에 대비토록 안내했다. 

의협은 "2015년도, 2016년도 온라인 사전점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자가점검 때 미진했던 부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강조했다.

소속 회원 중 행정자치부의 실사 통보를 받은 회원이 있으면 즉시 중앙회에 알릴 것도 당부했다. 

회원 대응 지침도 소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동네의원은 개인 PC와 청구프로그램, 전자차트 등을 사용할 때는 암호설정(영문, 숫자, 특수문자 모두 포함 시 8자리, 두 개 포함 시 10자리)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프로그램 사용 때는 개인별 아이디에 대한 권한을 차등 부여토록 설정해야 한다.  

개인 PC 안에 주민번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파일(한글, 엑셀 등)은 반드시 삭제하거나 암호화해야 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병원급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주민번호를 저장·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는 등 적게는 2개 항목, 많게는 6개 항목을 위반해 최대 2,0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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