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의료기관 등에서 보툴리눔 주사제 사용 때 진품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툴리눔 주사제 위조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위조제품의 국내유통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료 등으로 가짜 보톡스와 필러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조제품은 미간 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 '나보타주'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제품명은 '(주)대웅제약 나보타주'(성분명, 클로스트로디움 보툴리눔독 소A형 100IU)이며 제조번호는 각각 089139, 091743, 093103이다. 

위조제품은 바닥이 볼록한 정품과는 달리 오목하며, 라벨의 배경색도 노란 미색으로 하얀색인 정품과는 다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은 제조사에 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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