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의무 대상...의료인 신고 건수 크게 늘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종합병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출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적을 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대상 기관 267곳 중 265곳이 교육을 완료했다. 종합병원 2곳은 교육의무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종합병원 2곳과 아동복지시설 1곳에는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2015년 4,900건에서 2016년 8,302건으로 69%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의료인에 의한 신고건수는 2015년 137건에서 2016년 216건으로 57.7% 늘었다. <관련 기사: 의심된다 싶으면 ‘112’로 신고하는 의사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의심 선별도구'(FIND, 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 중에서.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의심 선별도구'(FIND, 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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