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한센인이 아닌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경우 비(非)한센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자녀·부모에 한해 '소록도 병원(마을)' 내에 거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센인만 소록도병원에 입원·거주할 수 있어 배우자나 자녀가 한센인이 아닌 경우 함께 살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규정을 어기고 한센인 575명과 함께 살던 22명의 비한센인 가족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정감사에서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2명에 불과한 한센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동거인과도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비한센인 가족의 거주를 허용하고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정하도록 해당 규칙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한센인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장애인으로 가족의 간병과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 가족이 소록도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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