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 전문의 3,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특히 2015년 2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계속할 경우 의사회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 제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을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소청과의사회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고, 그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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