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까지 평가인증 못 받으면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시정명령 2차 위반시 폐과 처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150여 명이 2016년 7월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에서 서남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사진DB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150여 명이 2016년 7월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에서 서남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대 의과대학이 6월30일까지 교육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시 학과폐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대 의대에 올해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대 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다.

만약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인증’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 해당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부터 이런 규정이 적용되고, 공개 전 입학생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불인증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12일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과 서남대 의과대학을 상대로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톨릭관동대 의대에는 4년간 '인증'을 부여하고 서남대 의대는 '불인증'으로 판정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서남대 의대는 행정·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