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항소심 진행 중..."사망 책임 인정 못해" 주장

[라포르시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보험사 측에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을, 신씨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술을 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씨는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고인의 퇴원에 과실이 없고, 입원 당시 고인이 입원지시나 검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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