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확보를 위해 병원 전자의무기록(EHR)을 활용한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K-CDM)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K-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가운데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보험청구 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되어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올해 서울대병원 등 병·의원 4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30만 8,000여명의 환자 정보를 K-CDM으로 구축했다. 

향후 5년간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K-CDM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K-CDM 구축으로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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