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이상사례에 혈관부종 등의 부작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7개 성분(582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생제 '아목시실린'은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 발생,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는 피부염 등 발생이 추가된다.
심혈관계 의약품인 '실로스타졸'은 감각저하, '일로프로스트'는 객혈 발생 등이 추가된다.
'티카그렐러'은 가슴통증,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 등 발생이, 통증 의약품인 '레미펜타닐'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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