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고,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효능군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설문조사로 확인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 효능군이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되기를 원했는데, 40개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19개 효능군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