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 844만명에 보험료 2조2496억 추가징수

[라포르시안] 많은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듯 싶다.
 
이번 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되기 때문이다. 전년도 보수가 올라 덜 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가 800만명이 넘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정산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전체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에 달한다. 전년도의 1조8,248억원에 비하면 0.2% 늘었다.

직장가입자 중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상은 278만명이고 환급액은 4,203억원이다.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가입자는 844만명이고 추가납부액은 2조2,496억원이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수가 2015년도 대비 2016년에 줄어든 직장가입자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비용 부담이 클 경우 1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해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7~2016년까지 정부 국고지원 미지급금 14조6700억 달해 

정산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어 

한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달리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법규정을 어기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해마다 축소 지원해 왔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4조6,706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1년 이후부터 미지급금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6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만 8조1,47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국고지원 미지급금의 정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국고지원 미지급에 따른 정산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해 정산토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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