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1개 단체, 보수·연수교육시 포함..."의료이용 심리적 접근성 강화 기대"

부산성모병원 의료진이 청각장애환자와 수화를 이야기하며 진료를 보고있다.
부산성모병원 의료진이 청각장애환자와 수화를 이야기하며 진료를 보고있다.

[라포르시안] 오는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실시된다.

의료진이 장애인을 진료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원칙과 유의사항, 진료·처치 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을 이해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전문 직종 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다.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법 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검사․처치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 기사: 손짓-몸짓-표정으로 말하는 시·청각장애 환자들>

복지부는 각 협회에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보면 4가지 대표적 장애 유형(지체, 시각, 청각, 지적장애)별로 일반적 의사소통, 진료 및 검사시 의사소통, 안내하기 등에 있어서 원칙과 요령을 다룬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 환자와 대화할 때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며,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걸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진료하거나 검사할 때는 각 단계마다 어떤 검사를 할지 상세히 설명하고, 검사도구를 댈 때는 미리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류 및 안내문을 제작할 때는 큰 글자, 점자, 또는 음성안내문과 같이 여러 형태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필요한 보조기기나 특정 요구사항 등을 기록한 후 의료진 간에 공유함으로써 진료 과정 중 불필요하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검진할 때는 검진 순서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 함께 갖춰진 안내문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자나 수화통역사가 옆에 있으면서 의료진의 지시를 전달해주고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각 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속 회원 대상 보수교육 또는 연수교육에 포함해 실시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제공된다. 각 협회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201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협회별로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해 다수 회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올해 8월 서울과 경지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계기로 의사와 장애인 환자가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교육 외에도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와 사업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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