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GIST환우회, 한국노바티스 앞서 규탄 성명 발표

사진 제공: 한국백혈병환우회
사진 제공: 한국백혈병환우회

[라포르시안]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수천 명의 암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노바티스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혈병의 경우 현재 13개 제약사에서 32개 글리벡 복제약을 시판하고 있고, 글리벡 보다 효능이 우수한 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도 신약으로 계속 출시됐다. 위장관기질종양(GIST)은 특허기간이 아직 남아서 글리벡 복제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1차 치료제로 글리벡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암환자들은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특별히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만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며 "단지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글리벡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해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환우회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글리벡에 대해서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 <관련 기사: ‘글리벡 급여 정지’ 백혈병 환자들이 갖게 될 불안감 이해하지만…>

환우회는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이 복지부에 글리벡에 대한 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2001년에는 글리벡 공급거부로, 2017년에는 글리벡 리베이트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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