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알고도 방조한다면 법적 조치 취할 것"

 [라포르시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홍옥녀 회장(사진)이 전국 치과병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하고, 치과 종사 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신문 발송은 지난 1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치과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가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과비대위)로 전환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법사항을 근절하자고 결의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라고 간무협은 설명했다. 

홍옥녀 회장이 서신문에서 치과병원장에게 요청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시키시고,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는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인력배치를 주문했다.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나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개정 등의 방안 모색에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구강건강 간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치과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그동안 치과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내심 기대했지만 진전된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무협에 위법사항 근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치과병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치과비대위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병원장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가 위법이라는 것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신문 발송했다"며 "치협, 치위협, 치병원협 등 유관단체와 만나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도록 1만 6천여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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