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사진)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부분의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도 상품명 외에 상세 정보는 점자로 표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점자 표기를 의무화 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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