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12일 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년기념재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부금 모금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면, 세액공제 비율에 따라 개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손비처리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2,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 등은 10%에 대해 손비 처리가 된다. 

추무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재단 목적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과 국민, 기업, 단체 등에게 기부의지를 독려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