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5월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선 투표날인 5월 9일에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는 30% 가산해 청구할 수 있고, 사전 예약 등 해당일에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하는 처치는 50%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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