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은 보상금액 상한 3천만원 지급돼

[라포르시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분만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최근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5년간 누적 19만 건을 기록해 연 평균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건수도 5년간 누적 7,394건을 기록해 연 평균 30.5%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를 개시했고, 특히 2016년은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조정개시율 현황을 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41.1%)보다 높았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가 시행된 2013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상 청구 건수는 총 28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8건(81.8%)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최대 3,000만원)을 실시하는 제도다.

피해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개설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분담한다. <관련 기사: 분만 한건당 ‘1161원’의 자긍심 강탈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보상 청구 대상 28건 가운데 산모 사망이 12건, 신생아 사망 13건, 태아 사망 1건, 뇌성마비 2건 등이었다. 보상이 이뤄진 18건은 산모 사망이 9건, 신생아 사망 8건,태아 사망 1건으로 집계됐다.

보상이 이뤄진 18건의 보상금 총액은 4억9,500만원으로, 이 중 13건(72.2%)은 보상 금액 상한인 3,000만원 정액이 지급됐다.  

표 출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표 출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2016년 12월 기준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금은 총 27억5,832만원이다. 전체 적립금 중 국가출연금이 22억6,309만원, 보건의료기관 분담금이 4억9,523만원이다.
 
보건의료기관의 보상재원 분담금 납부율은 67.7%에 그쳤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상재원 납부율은 90% 이상이지만 병원급과 의원급은 60%에 못 미쳤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이슈 프리즘] 일본 ‘오노병원 의사 체포 사건’을 보라!>

특히 정부가 작년 5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재원 분담비율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기간을 2019년 4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산부인과의 반발을 샀다.

산부의과 개원가는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의 30%를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이 올바르게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또 다시 결정을 미뤘다"면서 "이런 부당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고 산모의 편안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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