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정기준 미충족 8개 기관 지정취소 추진…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등 소폭 개선

[라포르시안] 국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중증환자 책임진료 등의 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7월~2016년 6월 중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전년도의 81.9%와 비교해 4.1%p 향상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에서는 '병상포화지수'가 2016년 50.1%로 전년도의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줄었다.

이번 평가에서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인 기관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증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전년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전년도(4.4%)에 비해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결과, 단국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건양대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순천한국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개 기관이 각 분야에서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도 56개소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 8개 기관은 지정 취소 제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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