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시행

[라포르시안]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가량 인하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송파세모녀'와 같은 취약계층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돼 월 보험료 1만3,000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현재 다원화 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간편화가 이뤄진다.

지역가입자 593만세대 월평균 보험료 2만2천원 인하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개정에 따라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2만원(△23%)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시가 1억원 이하 재산과 1억7,000만원 이하 전세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내년 7월부터 1,600cc 이하 소형차에는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고, 1,600cc 초과~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47세인 B씨는 연간 총수입이 1500만원으로 보증금 4,000만원인 전세에 거주하면서 1600cc 소형차를 보유하고 있다.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다. B씨의 건강보험료는 평가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따졌을 때 월 7만9,000원이다. 그러나 개편된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B씨의 월 보험료는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성과 연령, 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종합과세소득에 따른 보험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지역가입자 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최저보험료(기본보험료)'도 도입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1단계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오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돼 월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1단계 후에도 지속 경감을 추진할 지 여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피부양자 축소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지금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 보유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야한다. 2단계에서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표 출처 : 보건복지부
표 출처 : 보건복지부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해 지금은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의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1단계에서는 과표 5억4,000만원, 2단계에서는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도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 상한선이 높아진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처럼 보수 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 월 239만원의 보험료만 부과됐다.  

그러나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직장가입자의 보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액은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상한선의 30배까지 높아져 월보험료를 최고 3,000만원까지 낼 수도 있다.

1단계 개편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99%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보험료 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21만명이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돼 보험료 체납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도 2017년 말에서 오는 2022년 말로 5년 연장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