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통해 확인…의무기록 촬영해 카톡으로 친구에게 전송한 간호사도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 직원은 무단 열람한 의무기록 내용 가운데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환자의 신체상태 및 입원 동기를 휴대폰으로 각각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전 방지대책은 물론 무단 열람자 처벌 규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고 백남기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광범위하게 무단 열람하고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외부로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30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은 고 백남기 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에 관련 의무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단 열람 및 외부 유출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서울대병원에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PACS의 접근로그 분석을 통해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총 734명이 계 4만601회에 걸쳐 고 백남기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 이 중 161명(725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무단 열람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64명의 사용자 계정이 무단 열람에 이용됐고, 이 중 1명은 사용자 계정을 대여했고 다른 1명은 도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나머지 62명은 사용자 계정의 관리 부실로 실제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간호사 A씨는 2016년 4월 백남기 씨의 전자의무기록간호일지, 신체상태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친구에게 무단 전송한 사실이 파악됐다.

무단 열람자들이 전자의무기록 등을 무단 열람한 횟수는 대부분 1~5회 정도였으나 10회 이상 열람한 직원도 20여명에 달했다. 특히 30회 이상 무단 열람한 직원도 4명이나 됐다. 무단 열람 사유는 대부분 '호기심'이었다.

무단 열람자를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간호사 57명, 보건직 13명, 학생·연구원 등 5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측에 전자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161명(간호사 A는 무단 열람 및 유출)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사용자 계정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56명(퇴사자 8명 제외)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전자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외부 유출한 A씨의 경우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무단 열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이번 감사에서 무단 열람자로 새롭게 확인된 62명(퇴사자 23명 제외)에 대해서 관계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보안감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