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에 대한 과대·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내고 "미용·피로회복 주사제는 당초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주사명 대신 성분명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 자극적인 주사명 대신 '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등 의약품 성분명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과대·과장광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주는 피부미백제' 등과 같이 과대·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2항 및 제64조 제1항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점을 유의해 과대·과장광고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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