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의식불명 상태..."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한의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2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15일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한 40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오산 모 한의원 K원장을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의협은 "해당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계속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이날 K원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김모 원장은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식불명에 빠트린 것은 형법 258조1항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전문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제약사와 도매상 등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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