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복지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대 등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회의가 3월 국회 복지위의 마지막 법안소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나선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에 재심의가 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 대비해 원격의료의 명칭을 개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원격으료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위원 다수가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법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