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병의원에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명문제약 '명문암로디핀정5mg' 등 150품목에 대해 무더기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명문제약은 이들 제품의 처방 등 판매촉진을 유도할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현금과 기프트카드, 선할인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또 같은 혐의로 CJ제일제당 '베이슨정 0.2mg' 등 6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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