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대안 마련해 22일 의결키로...원격의료 허용법안과 연계처리 가능성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22일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2024년까지 7년의 기간을 두고 개편하는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2단계 없이 바로 3단계 시행의 '2단계 개편안'으로 손질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형제, 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3단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정해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의 일정 비율 경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소득 이외에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정부가 종합과세소득와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소득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2017년 말까지로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을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부과체계 개편안만 합의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함께 최대 쟁점인 원격의료법안은 내일(22일) 심의대에 오른다. 

주목되는 것은 야당에서 시급히 통과를 원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합의안이 나옴에 따라 여당 측 중점 추진 법안인 원격의료법안도 합의 통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도 부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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