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사용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 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받은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 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며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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