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법안 대표발의...근로복지공단에 피해 구제기금 설치·운영

[라포르시안]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법안 명칭에 '삼성전자 직업병'을 명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직업병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관련 기사: 28년 전 문송면을 대신해 묻는다…“이 나라는 왜 그대로인가”>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피해자들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직업병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부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법안은 또 고용부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토록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고용부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삼성전자,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에 대상으로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신창현 의원은 "삼성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14년 삼성의 사과와 보상협상을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됐으나 당초 합의와 다르게 중립적인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삼성이 일방적으로 개별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해결되는 듯했던 삼성과 피해자 간의 갈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삼성이 출연하기로 한 기금 1,000억원의 운영 주체와 방법을 놓고 피해자 단체와 삼성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가 기금 운영의 주체가 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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